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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or법규 작성자:관리자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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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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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 시설이란?


집을 구하려고 인터넷을 보다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들어보신적이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근생이라고 줄여서도 속칭을 하는데요
과연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간단하게 풀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집과 인테리어는 같지만 준공허가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허가를 받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을 외관상으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보면
어떤 시설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방과 방 사이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가벽(목재합판)으로 된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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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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