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작성자:관리자    2019.06.0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산촌인이란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를 말합니다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 융자금 )

사업목적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 신축

지원한도

사업비의 100%

 

2019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 귀산촌한 지 만 5 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는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null)

2.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 거주기간 ,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 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 ( 단독세대 가능 ) 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거주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 (2020년부터 이주할 계획인 자는 지원 제외)

산촌지역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지역을 준용합니다.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

. 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

농촌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외의 용도지역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관리지역

-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집단취락지구지역

* 대출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사실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지원제외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 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농업. 임업. 귀산촌. 귀농귀촌 교육 등)4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기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실업자, . 장년 실업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 . 군의 연접 시 . 군 내 또는 연접 시 . 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3. 지원대상 및 형태


사업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금리

2.0%

융자기간

15

거치

5

상환

10

융자한도

창업

세대 당 3억원

정착

세대 당 7,500만원

목조주택

1억원

융자비율

100% 이내

*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3억원)-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이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시간 상담

신청하기
대표전화
152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