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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작성자:관리자 2019.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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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산촌인이란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를 말합니다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 융자금 ) □ 사업목적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사업 주요내용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 신축 □ 지원한도 사업비의 100%
◆ 2019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 귀산촌한 지 만 5 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는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 거주기간 ,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단,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 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 ( 단독세대 가능 ) 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산촌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거주지 이전 확인 후 대출금 수령 (2020년부터 이주할 계획인 자는 지원 제외) ▶ 산촌지역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지역을 준용합니다. ○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 ① 읍. 면의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 ○ 농촌지역 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외의 용도지역 ②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관리지역 -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집단취락지구지역 * 대출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사실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지원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 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농업. 임업. 귀산촌. 귀농귀촌 교육 등)을 4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실업자, 청. 장년 실업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 . 군의 연접 시 . 군 내 또는 연접 시 . 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3. 지원대상 및 형태 사업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한도 창업 세대 당 3억원 정착 세대 당 7,500만원 목조주택 1억원 융자비율 100% 이내 * 신청 가능액 = 지원한도액(3억원)-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이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