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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작성자:관리자 2022.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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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때 모두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 7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과 같은 지방 저가주택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 3억원(한옥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할때 1시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금액12억원)을 적용 받는 것이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2022년 7월 25을 재정경제부 발표)
ㅇ ➊ 일시적 2 주택 , ➋ 상속주택 , ➌ 지방 저가주택 에 대해서는 1 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
※ 의원입법안으로 8 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