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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지원사업 작성자:관리자    2023.01.25

"2023 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한 : 2023. 1. 11.(수) ~ 2023. 2. 3.(금 )(24일간)  

○ 신청대상

  가 . 귀농인 ( 귀농예정자 포함 )

    -  65 세 이하  (1957.1.1. 이후 출생 세대주

    -  농촌전입직전 도시의 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 년이상 거주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 년이내

    -  귀농 · 영농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자

     ※  주택구입자금  연령제한 없음


  나 . 재촌비농업인


    -  65 세 이하  (1957.1.1. 이후 출생 세대주

    -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 년이상인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 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자 타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 자금신청없이 영농개시날로부터  5 년 경과하는 않은 경우 가능 ]

    -  귀농 · 영농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제외



○  사업내용 농업창업 또는 주택 구입 ( 신축 · 개축 금융자금 이차보전

  -  대출한도 농업창업 ( 세대당  3 억원 한도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 만원 한도 )

  -  대출금리 고정금리 (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선택 후 변경 불가 )

  -  상환기간 : 5 년 거치  10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 농협 농신보에 신용 및 담보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확인필요 ]


○  지원대상

  -  농업창업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저장시설 묘목구입 농기계구입 ,   관수시설 자가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 수리 또는 구입 등

  -  주택구입 주택구입 및 신축 ( 대지 구입 포함 ),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 등 ( 연면적  150 이하 )


○ 접 수 처: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055-670-41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 055-670-4134)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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