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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지원사업 작성자:관리자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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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한 : 2023. 1. 11.(수) ~ 2023. 2. 3.(금 )(24일간) ○ 신청대상 가 . 귀농인 ( 귀농예정자 포함 ) - 만 65 세 이하 (1957.1.1. 이후 출생 ) 세대주 - 농촌전입직전 도시의 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 년이상 거주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 년이내 - 귀농 · 영농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자 ※ 주택구입자금 : 연령제한 없음 나 . 재촌비농업인 - 만 65 세 이하 (1957.1.1. 이후 출생 ) 세대주 -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 년이상인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 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자 , 타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 자금신청없이 영농개시날로부터 5 년 경과하는 않은 경우 가능 ] - 귀농 · 영농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제외 ○ 사업내용 : 농업창업 또는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 ) 금융자금 이차보전 - 대출한도 : 농업창업 ( 세대당 3 억원 한도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 만원 한도 )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선택 후 변경 불가 ) - 상환기간 : 5 년 거치 10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 농협 농신보에 신용 및 담보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확인필요 ] ○ 지원대상 - 농업창업 : 농지구입 , 하우스시설 , 양액재배시설 , 저장시설 , 묘목구입 , 농기계구입 , 관수시설 , 자가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 수리 ) 또는 구입 등 - 주택구입 : 주택구입 및 신축 ( 대지 구입 포함 ),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 등 ( 연면적 150 ㎡ 이하 ) ○ 접 수 처: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055-670-41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 ( ☎ 055-670-4134) 문의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