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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빈집정비사업 지원 작성자:관리자    2023.01.26

지원대상

주택개량사업 :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군민 , 도시지역 귀농 · 귀촌인
빈집정비사업 : 1 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주택 ) 소유자가 빈집 철거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1. 주택개량사업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 리로 융자지원
2. 빈집정비사업 : 빈집 철거시 호당 최대 150 만원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건축주 , 빈집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첨부서류

신청서 ( 읍면구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신분증 지참

 

 

담당부서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 [055-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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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