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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란 ? 작성자:관리자    2024.08.06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별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1 (2).jpg
(별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2.jpg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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